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7회 ( 민사소송 8 편 Parties )

지난주에 연속해서 Partnership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Business 에 대한 소송> 피고가 Business를 운영하고 또한 법인이 아닌 자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원고는 사업체명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Business Name이 등기된 경우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인인 개인상대로 소송을 개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개인이나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7회 ( 민사소송 8 편 Pa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