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5회 ( 민사소송 6 편 사건의 병합등 )

이번주에는 사건의 병합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Jointly and severally entitled and liable >   만일 원고가 둘이상이고 피고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공동의 권리가 있는 있는 상황 이라면 원고들은 반드시 소송당사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책임있는자가 둘이상이고 그들이 공동  책임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두명이 피고가 소송당사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5회 ( 민사소송 6 편 사건의 병합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