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4회 ( 민사소송 5 편 – cross-vesting )
이번주에는 Cross-vesting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Cross-vesting> 호주는 Federal Law와 State Law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Federal Law를 어느 특정주에서 적용할때 관할법원과 해당주법의 적용을 법적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가령 기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호주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이나 관할법원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Cross-vesting이라하며 Supreme Court에만이 적용이 됩니다. <!..more..> 만일 원고가 가령 퀸즈랜드주의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4회 ( 민사소송 5 편 – cross-ves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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