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1회 ( 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퀸즈랜드에서의 민사소송법은 Uniform Civil Procedural Rule 1999 ( UCPR)이라고 하며 Magistrate Court, District Court 그리고 Supreme Court의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본 민사소송법규의 주된 목적은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등 민사소송을 억제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함부로 소송제기를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볼수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개시한자가 피고의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공탁의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1회 ( 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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