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과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Letter of Demand 와 Statement of Claim 대한 설명과 법원서류의 송달 ( Service), 채무자로서 채권추심을 받았을경우 반대변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명령은 집행이 될때 유용합니다. 집행을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법원강제 소환 명령, 자신의 재산증명 의무( Order for Oral Examination);
- 재산압류 ( Warrant of Execution);
- 제 3자 재산 압류 ( Garnish Order);
- 강제파산신청; 그리고
- 분할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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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법원강제 소환 명령, 자신의 재산증명 의무( Order for Oral Examination);
상기의 방법으로 채권집행을 행사하기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의 채무자의 법원의 강제소환명령은 바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회사의 임원을 소환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개인적인 소환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에 또한 불응하게 되면 법원의 직원( Bailiff)가 경찰을 대동하여 체포를 할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환이 되어서 만일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지출상태를 자세히 소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행정명령을 무시하는 걸로 간주하여 심하게는 구금또는 벌금을 추가로 부가 받을수 가 있습니다.
- 2. 법원집행문 ( Warrant of Execution);
법원집행문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즉 부동산이나 동산에 압류를 부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Sheriff 나 Bailiff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법원집행문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직권에의해서 경매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계속해서 제 3자 재산 압류 ( Garnish Order)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