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정부 법과 연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호주는 한국과는 달리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혼재되어 있는 System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미국과 같이 여러개의 국가 System에 하나의 국가로 결합하는
Confederation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연방법은 주로 호주전체에 적용되는 대표적으로 이민법, 기업법, 소득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이고 주정부법은 물건법, 지방세법, 개발법등 주별로 매우 많은 법들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more..>
이러한 구조는 한국과 비교해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NSW의 기업가가 QLD의 은행에서 WA의 부동산을 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부도를 낸다면 민사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하고 채권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의 경우입니다. 물론 이경우 호주는 민사소송법의 규칙에 따라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일반 소송당사자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이전에는 매우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호주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해오는 것들 중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호주 법률의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한국도 열린사회인 동시에 민주적인 법치 국가이지만 호주는 매우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공무원 부패와 뒷거래에 대한 엄벌이 매우 혹독합니다.
정부에서 준수하라고 하면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사실 기록이 남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호주는 환경보호에 또한 관대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희귀성 개구리일가족때문에 ( Giant
Borrow frog) 대형쇼핑센타의 프로젝트가 중단된
사실도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호주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호주법의 성격과 실생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적용상황 등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은 사실상 모든사람이 법을 이해하고 질서를 준수하고 다투지 않으며 서로 희생하면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직업군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불가능하고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이해의 상충과 충돌이 불가피하게되고 또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민들도 영어권에서 법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변호사의 인식은 ‘사건이 터지고 난후 처리하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교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반드시 문제되는 사건의 발생연후에만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계약법이 매우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계약서는 작성할때 기업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흔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많은 계약서에 변호사가 사전에 개입이 됩니다. 이점은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사후에 문제즉 민사소송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법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생활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끝)
< 다음호에 계속…>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