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편( Tort ( 불법행위) ;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요번 주는 우리생활주변에서 성립될 수 있는 주의의무 (‘Duty of ca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손님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옆에 방치해둔 샤워 부츠의 깨진 유리모서리에 찔려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누구의 책임을 물수 있는가요? 정황에 따라 답은 다양해 질수 있으나 집 주인이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편( Tort ( 불법행위) ;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