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October, 2010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83편 (기업법 ; 회사 청산 ; Winding up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83편 (기업법 ; 회사 청산 ; Winding up ) –

안녕하세요?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경영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 재산관리인 선정 혹은 법정관리 등을 통하여 기업이 회생하기도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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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82편(기업법 관리처분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82편(기업법 관리처분 ) –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부도상황에 놓였을 때 외부의 재산관리인을 채권자를 통해 선정하거나 법원의 신청을 통해 법정 관리인을 선정하여 기업을 회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빛을 청산하여 회사정리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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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81편 (기업법 Receiveship; 부도 후 재산관리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81편 (기업법 Receiveship; 부도 후 재산관리 ) –

지난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있어 재산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법정관리는 Court Receivership이라고 합니다만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Receiveship 이라고 합니다. 재산처분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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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 80편( Building Service Authority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 80편( Building Service Authority )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것을 판례들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Building Work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변경, 확장, 복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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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 79편(변호사법; 이해의 상충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 79편(변호사법; 이해의 상충 )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이해의 상충’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의 상충’의 사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지난번 칼럼 ‘Chinese wall’에서도 다루어 본바가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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