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2편( Duty of Care: negligent misstatements ) –
Posted by admin on October 31, 2010
지난 칼럼에서는 Duty of care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관리 철저…,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러한 주의 의무소홀은 보통 신체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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